도입배경
비정형 데이터란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가 아닌 그림이나 영상, 문서처럼 형태와 구조가 복잡해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.
기업 데이터 중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의 비율은 20 대 80으로 비정형 데이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.

정형 데이터
· 관계 DB 처럼 스키마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
· 형태가 있고 연산 작업이 가능
비정형 데이터
·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
· 규격화된 데이터 필드(관계 형 모델)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
· 연산작업이 불가능

개인정보보호법 (2019년 1월 기준)
[제21조의 2] 암호화 적용 대상
데이터베이스 뿐 만 아니라 제정되는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필요
-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24조의 2 제 2항에 따라
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DBMS 뿐만 아니라 로그, 이미지, 녹취(음성, 영상) 등 비정형으로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가 필수
[제24조의 2 제2항] 암호화 적용 시기
보유 주민등록번호 수에 따라 적용
-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: 2017년 1월 1일
-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: 2018년 1월 1일

구성도

주요기능
확장성· 인프라 전 영역에서 최적화된 모델로 적용 가능 ![]() |
부하 분산· 응용단에서 암ㆍ복호화 처리하므로 DBMS 부하 분산 ![]() |
성능 보장· 암ㆍ복호화 처리 속도가 우수함 ![]() |
보안 인증· 장애 대응을 위해 키 관리 서버 이중화 구성 ![]() |
특장점
Pro-active
다양한 암호화
알고리즘 제공
감사 로그 자동 백업
및 통계, 리포팅
최적화된 성능 및
보안 환경 지원 보장
기술 특허권 보유 및
국정원 암호 모듈 검증